민원편람(민원서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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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제19호서식]화물자동차[운송사업¸운송주선사업¸운송가맹사업(휴업신고서¸폐업신고서).hwp (45 kb)
화물자동차 휴업 신고
1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,폐업 신고서
2. 자동차등록증
3. 자동차 앞 번호판 반납
4. 법인일 경우 법인 이사회 회의록, 위수탁 차주 동의서, 법인인감증명서 첨부
화물자동차 폐업 신고
1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휴업,폐업 신고서
2.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원본(협회에서 발급 받은 후 제출, 없으면 폐업 신고 불가)
3. 자동차등록증
※ 휴업 해지시에는 보험가입 하신 후 보험가입 확인서 1부 가지고 교통행정과로 바로 방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
※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행정과 (☎063-859-556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익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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